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희생자·유족 법률지원 시작

김세훈 기자

진상규명·제도보완팀 등

외국인 희생자 소송 추진도

“피해자 단체 결성 지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28일 서울 이태원의 한 호텔에서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28일 서울 이태원의 한 호텔에서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변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으로 구성된다. 하창우 전 변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100여명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진상규명팀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 단체 결성 지원 및 법률상담을 맡는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 개선안을 준비한다.

하창우 특위위원장은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참사는 시민의 안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얼마나 외면당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출범 이전 개별적으로 변호사들과 접촉해 온 유가족 분들이 10여명 있었다”며 “출범식 이후로 새롭게 연락오는 유족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소송 지원 방안에 대해 “개별 소송보다 단체를 결성해 소송하는 것이 시간·비용면에서 절약되는 만큼 피해자 단체 결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를 정하는 문제는 향후 수사에 따라 형사 책임이 규명되면 책임자가 속한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주최가 없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책임이 소명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변협은 “국가 소송에서 발생하는 변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인지세 등의 부대비용도 시민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유족이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향후 외교부와 협의한 후 각국 대사관을 통해 14개국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소송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열어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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