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투쟁 유발 ‘공격적 직장폐쇄’ 논란

이영경 기자

파업 투표 1주일 전부터 준비

현행법 방어적 수단만 인정… 사측, 노조 무력화 수단 악용

유성기업 파업 현장에 경찰력이 투입된 가운데, 노동자들의 강경 투쟁을 유발한 회사 측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사측의 직장폐쇄가 위법이라며 고소한 상태다.

지난 18일 오전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파업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다. 지난 1월부터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놓고 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13일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결정이었다.

파업이 가결되자 노조는 조합원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그런 가운데 사측은 18일 오후 8시 용역경비를 투입,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 간담회로 조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파업으로 간주한 것이다. 반면 노조 측은 공식 파업 선언도 하기 전에 직장폐쇄가 먼저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강경 투쟁 유발 ‘공격적 직장폐쇄’ 논란

유성기업의 신속한 직장폐쇄가 ‘준비된 것’이라는 증거는 사측이 작성한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 문건에도 드러난다. 문건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11일부터 직장폐쇄 준비를 해왔으며 미리 직장폐쇄 공고문과 담화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조정중지에 따른 정당한 파업 절차를 밟고 파업선언을 하기도 전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것”이라며 “노조 파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전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투쟁사업장 113곳을 조사한 결과 한진중공업과 발레오전장, KEC 등 12개 사업장에서 공격적 직장폐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직장폐쇄의 요건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도 노조 쟁의로 인해 사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동적·방어적 수단으로만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파업출정식을 하기도 전에 회사 정문을 폐쇄하는 등 직장폐쇄를 한 평화택시 사건의 경우 선제적 직장폐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봤다. 또 2007년 제주퍼시픽랜드가 부분파업 2일 만에 단행한 직장폐쇄에 대해 “회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수동적·방어적 수단으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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