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대표, 불법파견도 10대 고소도 '모르쇠'

이효상 기자

한국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을 저지른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파인테크노코리아 홋타 나오히로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기존 회사의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지난 6월 사내하청 노동자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재물손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훗타 나오히로 아사히글라스 파인테크노코리아 대표(왼쪽)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훗타 나오히로 아사히글라스 파인테크노코리아 대표(왼쪽)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홋타 나오히로 대표를 상대로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 노동자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에 대해 질의했다.

일본 미쓰비시그룹의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경상북도와 투자협정을 맺고 공장부지 12만평의 땅을 50년간 무상임대 받고 국세·지방세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한국에 휴대전화 및 TV 액정용 유리 기판 생산공장을 설립했다. 하지만 2015년 사내하청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로 일괄 해고 통보를 하고, 이후 정부와 법원이 아사히글라스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했다고 판단했지만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홋타 대표는 불법파견 판단에 불복한 이유를 묻는 설 의원의 질의에 “당사는 한국 법령과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해당 사안은 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라며 “본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6월 사측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공장 앞 아스팔트에 스프레이 페인트(락카)를 칠한 혐의로 노동자 5명을 고소하면서 현장학습 차 집회에 참여한 충북 제천 간디학교 학생 2명을 함께 고소했다. 재물손괴를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홋타 대표는 “학생에게 위법 행위를 하게 한 주최자들을 고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안다”며 “학생들을 고소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냐는 질문에는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그는 5000만원 손배소가 과도하다는 설 의원의 지적에도 “전문업체 상담 후 전문업체의 어드바이스(상담)에 의거해 조치했다”며 “업체의 얘기에 따르면 락카도 완전히 칠해진 락카를 지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도로를 포장하게 됐다”고 했다. 당시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의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맡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사히글라스의 경우는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고 시정지시도 했고, 행정·사법 지시를 다 한 상태”라며 “소송 통해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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