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적극적 구제’ 가능해진다

이혜리 기자
지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성차별 타파’를 외치며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종로구 대학로까지 행진하는 성평등 운동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성차별 타파’를 외치며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종로구 대학로까지 행진하는 성평등 운동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19일부터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받은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이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성별·혼인·가족 안에서의 지위·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임금·교육·배치·승진·퇴직·해고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동안 고용상 성차별을 한 사업주에게는 징역·벌금 등 형벌만 부과됐다. 이는 사업주에게 책임은 지울 수 있지만,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국회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제도를 만들었다.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노동자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상 성차별 뿐 아니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도 시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제도가 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연다.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시정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불리한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차별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차별적 처우의 중지,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해 노동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주의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된 때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노동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 장관은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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