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뒷짐’에 길어지는 하이트진로 파업

유선희 기자

사측 “직접 계약당사자는 자회사 수양물류” 교섭 불응

파업 5개월째 …손배소 청구액도 27억원으로 늘어나

유가 폭등 속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5개월째로 접어들며 장기화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으로 7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1명이 구속됐다. 사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은 27억여원으로 늘었다.

하이트진로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기사들은 지난 3월19일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분파업에 나섰고, 6월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천·청주공장에서 일하는 130여명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동종업계 수준과 비슷해지도록 운송료 30% 인상, 공병운임 인상, 고용승계 및 고정차량 인정,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천·청주공장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여왔고, 지난 2일부터 강원 홍천공장에서 농성 중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사 간 갈등은 심해졌다. 화물기사들은 사측이 파업 기사 대신 동원한 운송차량이 과적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진입을 막았는데, 하이트진로는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6월17일 수양물류 소속 노동자 11명을 상대로 총 5억7800여만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후 총 27억7500여만원으로 변경했다.

또 지난 6월 초부터 공권력이 투입돼 7일 기준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은 75명이며,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4명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공권력 투입에 대해 노조는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는 이유는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다. 노조는 “하이트진로가 사용자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직접 계약 당사자는 수양물류”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교섭 대상 찾기’ 문제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문제와 맞닿아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소속 황규수 변호사는 “특고 위치가 교섭을 더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근무 전속성을 봐야 한다”며 “특히 하이트진로 임원이 수양물류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면 원청(본사)이 가지는 지배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화물기사들은 지난 6월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양물류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본사 하이트진로 측은 교섭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다.

화물기사들도 파업 농성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더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수양물류 사내이사 A씨의 역할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내이사로 등기를 올린 A씨는 한 노사자문 컨설팅업체의 대표이사로, 이 업체는 2011년 노조파괴 문건을 만든 유성기업에서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걸쳐 2200만원을 받고 자문에 응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고용노동부에 하이트진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A씨 영입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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