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목할 노동 현안은?···근로시간·노란봉투법·근기법 밖 노동자

김지환 기자

올해 4월 총선이 ‘노동개혁’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갑진년 새해 노사정의 시선은 오는 4월 총선에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성패가 사실상 총선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시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중요한 노동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노동정책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올해 역시 노·정관계 긴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모두 올해 총선이 각종 노동현안 향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야당이 넉넉하게 과반을 확보하면 ‘노동개혁’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얻으면 야당, 노동계 등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현안에 다시 힘이 붙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올해도 노·정 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특정 업종·직종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이 ‘주 69시간제’ 불씨를 살려뒀다고 보고 있어 이를 대화 의제로 삼는 데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지난달 하루 최장 21.5시간 노동이 가능한 판례를 내놓자 ‘하루 연장근로 상한’을 법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한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하루 연장근로 상한 설정 등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장외에서 논의가 이어질지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총선 전 노사정 합의라는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정부 구상대로 사회적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끝에 부결된 노란봉투법도 ‘살아 있는 불씨’다. 야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노란봉투법 입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달 24일 ‘CJ 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결론을 유지하면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청구 소송도 중요한 변곡점이다. 대법원이 1·2심과 달리 노조 손을 들어주면 노란봉투법 입법 재시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는 노동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쟁점이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낮은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되레 노동계가 숙원 사업을 꺼내 들기 좋은 시점”이라며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 총선 전이든 후든 이들의 목소리는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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