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신속심의센터’(이하 가짜뉴스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대신 센터 기능은 방심위 전체로 나눠 유지한다. 야권 방심위원들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만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였다고 비판했다.
21일 복수의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심위는 가짜뉴스센터를 올해 말까지만 운영한다.
방심위는 지난 9월 가짜뉴스센터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신속 심의절차는 출범하고 2개월이 흐른 지난달 27일에야 마련했다. 접수된 민원 목록을 방심위원이 검토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 찬성하면 신속심의 안건으로 삼는 게 골자다. ‘신속 심의’ 대상에서 탈락한 민원은 심의 부서로 이첩된다.
마련된 절차를 따르면 오히려 다수 안건의 심의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지난 11일 낸 성명에서 “사실상 (가짜뉴스)센터는 민원 재분류 부서가 됐다”라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중복업무가 창조되면서 민원 처리 속도는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로 출발했던 방심위 가짜뉴스센터는 ‘신속심의센터’로 이름을 바꿨다.
‘가짜뉴스센터’는 없어지지만, 기능은 사실상 확대된다. 방심위는 앞으로 들어온 민원의 목록을 만들어 위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 원하면 신속심의가 시작된다. 기존에는 사회적 논란이 된 보도 등이 있을 때 위원들이 이를 사무처에 확인한 뒤 심의를 진행했다. 야당 측 김유진 방심위원은 “센터가 ‘뉴스타파 인용 보도’만을 위한 ‘원 포인트’ 심의 조직이었던 셈”이라며 “민원의 순서를 무시하고, 특정 안건을 긴급심의하는 절차를 일상화하면서 언제든 자의적 정치 심의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컸던 ‘인터넷 언론’ 심의도 계속한다. 방심위 ‘통신 심의’의 근거인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과 기존 신문사의 인터넷 기사 등은 ‘언론중재법’ 등 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이 ‘임시조직’으로 만든 가짜뉴스센터에 방심위 사무처 직원들은 꾸준히 반대해왔다. 지난 10월 6일에는 방심위 팀장 27명 중 11명이 실명으로 ‘가짜뉴스센터’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당시 팀장들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규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 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이 마련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0일에는 방심위 가짜뉴스센터 평직원 전원인 4명이 고충 처리위원회에 고충을 제기하며 가짜뉴스센터 운영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방심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신속심의 절차 수립, 과도기 시범 운영 및 안정화 등 임시기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12월 31일자로 ‘종료’하게 된 것”이라며 “허위조작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된 것을 방심위가 실국장 회의를 열고 확인함에 따라 ‘상시 신속심의’로 본격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