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정부 훼방에 닻 내려…“진상규명은 계속”

노도현 기자

1년 만에 강제 종료

사고 지점 잘못 파악·수중로봇 투입 거짓 등 밝혀내 성과

해수부 “공식 종료”…시민단체들 “특별법 제정운동 시작”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공식 활동이 30일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강제종료됐다. 특조위는 국기기관으로서 활동은 끝났지만 진상규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이날 “공식적으로 종료가 통보됐지만 진상규명 활동은 계속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무실 내부 출입은 가능할지 몰라도 내부 인터넷망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조사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특조위에 A4 용지 1장짜리 공문을 보내 “오는 30일로 특조위 활동이 공식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특조위는 지난 1년 세 차례 청문회를 거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지난 27일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둘라에이스호 선원이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분석해 정부가 사고 지점을 잘못 파악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쓰이는 철근 400여t이 실려 복원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수색과정에서 선내에 공기를 주입하고 수중로봇을 투입했다던 정부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도 성과다. 빅데이터 분석업체에 연구용역을 맡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트윗을 작성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 가는 보수단체 간부의 트위터 계정을 발견했다.

특조위는 또한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등의 심리상태를 장기간 분석해 이들 중 절반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조위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세월호특별법에선 특조위의 활동 법정 시한을 1년 6개월로 정했다. 활동 종료 이후 3개월은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이다.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이 실제로 완료된 2015년 8월4일을 활동 시작일로 보고 내년 2월까지 활동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을 활동 시작일로 보고 지난 6월30일 특조위 조사 활동을 강제 종료했다.

특조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지난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다음날 운영지원과 소속 해수부 파견 공무원은 “활동 내역이 적힌 공적조서를 마련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막아섰다. 새누리당 추천의 황전원 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 조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는 안건이 상정되자 “정치적 공세”라며 자진 사퇴했다가 올 5월 다시 새누리당 추천을 받고 복귀했다. 지난해 6월 당시 새누리당 추천의 조대환 부위원장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무기한 결근투쟁을 벌였다.

4·16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서울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후 세월호 특조위는 강제해산되지만 새로운 특조위를 구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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