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를 맡은 법원이 “삼성이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마필과 보험료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마 지원 뇌물 수수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자엥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씨는 단순 수령을 넘어 뇌물수수 범행의 핵심 경과를 조정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공모 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최순실씨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용역 대금을 수수하고 말을 지원받을 당시 대가관계 뇌물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