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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법원 “최순실 증거인멸교사 혐의 인정”

이혜리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최순실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재판부는 “최씨는 사무실 집기를 처분해 달라고 했을 뿐 증거 인멸 지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김영수는 ‘독일에서 최순실씨를 만나 옷 등을 전달한 뒤 체코에 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컴퓨터 없애라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순실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하자 김영수 전 포레카대표 등에게 지시해 컴퓨터를 파괴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최씨의 연락을 받은 김영수의 지시를 받은 후배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포맷하고 망치로 파괴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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