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마필도 뇌물"...이재용 항소심과 다른 판결

박광연 기자
최순실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마필도 뇌물"...이재용 항소심과 다른 판결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삼성이 구매한 마필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씨에게 있었다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 훈련 비용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결론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며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관해 추정케 하는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결국 재판부가 어디인지, 피고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 판단에 차이가 생긴 셈이다.

또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살시도’ 등 고가의 마필과 보험료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으므로 이를 빌려 탄 사용 이익만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했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결이다.

다만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며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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