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조국,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추방되지 않도록 해야"

김희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는 6일 이란 난민 김민혁군의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 “(아버지가)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아버지가 추방되면 김군 혼자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나’라고 묻자 “그건 아니라고 본다. 종교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난민 문제는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와 난민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란 난민 김군은 지난해 10월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받았지만, 같은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한 아버지는 최근 재심사에서도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찬양고무죄 7조는 폐지될 필요하다”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의 법의식이 있기 때문에 7조 먼저 (폐지하고), 이후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형제를 두고는 “개인 소신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것이 현재 한국 인권수준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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