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개발 때 흡입독성 기준 외면”

고희진 기자

사참위 조사 결과 “시험 가능했지만 정부 관리 안 돼 참사”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 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1990년대에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 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1990년대에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기업들이 1990년대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에 ‘흡입독성’ 여부를 시험할 기준이 존재했음에도 이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출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8일 서울 중구 사참위 회의실에서 ‘1990년대 국내 가습기살균제 개발 및 출시 상황과 시장형성 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국내 첫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나온 유공(SK케미칼 전신)의 ‘가습기메이트’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출시됐다. 1996∼1997년 옥시와 LG생활건강, 애경산업도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

이 기업들은 제품 출시 전 흡입노출시험, 살균력시험, 유해물질검사, 증기시험 등을 했지만 인체흡입독성시험을 거치진 않았다. 1994∼1997년 당시 국내에 현재 수준과 같은 흡입독성시험 장비를 구비한 시험기관이 없기는 했지만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았다고 사참위는 전했다.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이 199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비교·검토해 발간한 ‘화학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연구(II)’는 ‘각 농도군에 적어도 (실험용 쥐) 10마리(암컷 5마리, 수컷 5마리)를 사용한다’ ‘쳄버(실험용기) 내를 약간 음압으로 유지해 시험물질이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등 급성 흡입독성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995년쯤에는 해외 여러 곳에 현재 수준과 같은 흡입독성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존재했고 관련 논문도 상당수 나와 있었다.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할 즈음에는 흡입독성시험이 가능했다는 뜻이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 소위원장은 “1990년대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고, 손해도 입지 않는다는 잘못된 경험이 결국 2000년대까지도 이어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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