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 뺀 ‘스텔싱’에 1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박채영 기자
편의점에 진열된 콘돔 / 경향신문 자료사진

편의점에 진열된 콘돔 / 경향신문 자료사진

성관계 중 상대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하는 ‘스텔싱(stealthing)’ 행위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에게 스텔싱 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A씨와의 성관계를 중 동의를 받지 않고 콘돔을 제거했다. 이를 발견한 A씨가 화를 내자 B씨는 “유난 떨지 말라”고 반박했다.

성관계 중 상대의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는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에서는 성범죄로 처벌하지만 한국에는 형사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A씨도 민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구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조차 위법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법률 대리를 맡았다”며 “배상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스텔싱이 위법행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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