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택배사 측, 대리점 측,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을 열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는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큰 틀에서 상당 부분 쟁점 사항을 해소하고, 16일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만, 우체국(우정사업본부)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최종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우체국을 제외한 민간 택배사와 택배노조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를 택배 분류작업에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에는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이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기사가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을 조정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미만으로 줄이기로 협의했다.
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은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사이의 합의가 마무리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여당 관계자는 “우체국 택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과 택배노조 모두 부담감이 클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최종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