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등본, 계부·계모 대신 ‘부모’

류인하 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채무자 확인용 초본 발급 금액 기준은 50만원서 185만원 상향

앞으로는 재혼가정도 쌍방 동의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상 ‘관계’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다. 이 때문에 재혼가정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재혼 사실이 노출돼 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취업 등을 이유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등학생 등도 앞으로는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기존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채권자는 그동안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넘으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압류금지 최저생계비(185만원) 기준에 맞춰 초본 열람 가능 채무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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