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5.1% 인상

이혜리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투쟁문화제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투쟁문화제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것이다. 인상률이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보다는 높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끝내 달성되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에 비해 9만1960원이 오른다.

앞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보다 각각 1280원(14.7%), 130원(1.5%) 인상하는 방안이다. 양측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030원에서 930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이 구간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밤 11시15분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916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위원들도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이 진행됐다.

역대 최저 인상이었던 지난해 결정(인상률 1.5%·인상액 130원) 때보다 많이 인상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익위원 측은 경제 회복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 중 한명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가 수치상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고, 그것은 한국 뿐만 아니고 글로벌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인상률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의 평균을 합친 뒤 취업자증가율 전망 평균을 뺀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8일까지 확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소 76만8000명에서 최대 355만5000명(영향률 4.7~17.4%)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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