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중단해야”…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박채영 기자
23일 오후 세월호 광화문기억공간 앞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세월호 유가족, 관계자들과 전시물 정리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로 들어가려던 시민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23일 오후 세월호 광화문기억공간 앞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세월호 유가족, 관계자들과 전시물 정리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로 들어가려던 시민들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민변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해 기억공간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 계획을 수립·집행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해달라며 지난 24일 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서울시의 기억공간 철거 강행은 국제인권법상 퇴행 금지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와 시민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법한 계고 절차가 아닌 구두 통보와 구체적인 이행 기간 및 방법을 알 수 없는 공문으로 철거 강행의사를 밝혀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5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에 오는 26일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며 25일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진과 물품을 철수해달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을 서울기록원에 임시 보관한 뒤 2024년에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조성될 ‘4·16생명안전공원’으로 이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등은 공사가 끝나면 적당한 위치에 크기를 조금 줄여서라도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해 운영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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