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환수 위해 불가피…유동규 등 손배 청구 검토”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 승인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혜 의혹을 받는 이 사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 권고대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려면 준공 승인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전날 대장동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장동 대응 TF는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구성돼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다음달 중 준공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준공 승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성남시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로펌과 별도로 자문 계약을 맺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 검찰이 기소하면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승인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