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재임 기간 중 사기죄로 재판 받아

반기웅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연합뉴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연합뉴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재임 중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용 전인 2013년 사기죄로 고발 당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에서 황 전 사장은 2013년 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공모했고 그해 9월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6월 황 전 사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개발업체 사장 A씨에게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황 전 사장은 이 사건 공판에 17차례 나갔는데 재임 기간 중에는 4차례 출석했다. 2015년 3월 황 전 사장은 임기 1년6개월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황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2017년 8월 대법원은 2심 선고를 확정했다.

황 전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난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방공기업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 60조는 임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다.


Today`s HOT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불타는 해리포터 성
틸라피아로 육수 만드는 브라질 주민들 페루 버스 계곡 아래로 추락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시위대 향해 페퍼 스프레이 뿌리는 경관들 토네이도로 쑥대밭된 오클라호마 마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