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5

중구,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시행···전국 최초

이성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문화가 늘면서 서울 곳곳을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히 지나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문화가 늘면서 서울 곳곳을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히 지나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중구는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오토바이(이륜차)를 견인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쇄 및 봉제업체 등이 밀집돼있는 중구는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불법주정차 오토바이를 견인하는 조치는 전국 최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는 데다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 실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무분별하게 불법주정차를 하고, 보도 내 주차 및 주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중구는 이에 경찰청 질의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없이 오토바이 견인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견인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행자 안전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오토바이 견인 조치는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을 중점 견인지역으로 정해 실시될 예정이다. 중구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과 생계형 라이더 등의 현실을 감안해 무차별적 견인은 지양하고, 계도 조치를 병행해 운전자에게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이륜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주차시설 공급에 애쓰고 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접근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시행으로 주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차량 및 오토바이 정비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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