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이 돌아온 그들? 스쿨미투 추적기

김원진 기자
2018년 11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등이 주최한 ‘스쿨미투’ 집회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이 교육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와 대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2018년 11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등이 주최한 ‘스쿨미투’ 집회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이 교육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와 대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부산의 A고등학교. 당시 이 학교에선 교사들이 상습적 성희롱·여성혐오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밖에 없다”는 등의 발언 수십개가 공개됐다. 교사의 구체적인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다.

“재택근무라 설명해줄 선생님들이 학교에 안 계세요.” 지난 11월 16일, A학교 교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교사가 말했다. 스쿨미투로 징계받은 교사들의 근무 여부를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었다. 나중에는 “수능 준비로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안 계셔요”라고 말했다.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교감선생님께 전해는 드릴게요. 연락이 갈지는 모르겠지만요”라고 말했다.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도 답변을 주지 않았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학교생활교육과는 “공식적으로 ‘인사’는 제 부서의 일이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감사관실은 “자료가 없다”며 교원인사과에 넘겼다. 교원인사과는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저희한테 물어보라고 하던가요?”라고 말했다. 인사과에서는 “담당자가 오늘 자리에 없어 내일 오후 2시에 연락드릴게요”라고 전했다. 다음날 연락은 없었다.

다른 경로로 확인한 결과, 2018년 말 교사 5명이 해임(2명)과 정직 3개월(3명) 처분을 받았다. 다만 어떤 언행이 어느 수준의 징계로 이어졌는지, 징계에 교사들이 불복하지 않았는지, 형사처벌은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문제 제기는 됐으나 징계처분은 받지 않은 교사들이 징계를 피한 이유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최초 ‘스쿨미투’가 촉발된 지 3년 8개월이 지났다. 스쿨미투가 가장 많았던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달랐다. 당시 학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상당수 학교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교단에 서고 있는지 여전히 알기 어렵다.

피해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교육청을 향해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제보로 세상에 공개된 내용인데 교육청이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다”(계희수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활동가)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사실을 밝힌 당시 학생들조차 “알음알음 소식을 들을 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스쿨미투 이후 앞에선 “이제 애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한다”는 수근거림이 들렸지만 뒤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10월에는 경남과 경기 안양에서 교사의 불법 촬영이 적발됐다. 불법촬영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불투명한 성비위 처리’가 꼽힌다. 징계와 형사처벌이 만능은 아니지만,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스쿨미투 이후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학교나 교육청에 확인해봤다. 교육청은 다른 과로 답변을 미루거나 “학교에 물어보라”고 했고, 일선 학교에선 대부분 응답을 피했다. 상당수 사립학교는 징계내역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에서 관련 내용을 지웠다.

지난 2019년 1월 4일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학생 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UN에 가다’ 캠페인의 배경과 내용을 알리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지난 2019년 1월 4일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학생 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UN에 가다’ 캠페인의 배경과 내용을 알리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잘하고 있으니, 몰라도 된다?

“아우, 요새는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데보다도 더 (성폭력 예방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16일, 수도권의 B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B고등학교는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난 곳 중 하나다. 당시 교사 간 성폭력 사건도 발생했다. 스쿨미투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았다. 현재 가해교사들은 모두 B고등학교를 떠났다. 가해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계속 교단에 서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에 응한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우리가 이제는 잘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예방교육을 잘하고 있고, 돌아온 가해교사도 담임은 맡기지 않는다고 했다. “알아서 잘할 테니 징계 내역이나 가해교사의 복귀 여부는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따라붙었다.

“징계위원님들이 판단한 거고요. 외부 변호사님들로 구성돼 있고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잘 판단하셨을 것이고….”(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인사 담당자) 지난 11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 스쿨미투 당시 가해교사들의 징계처분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징계)위원들이 잘하셨을 것’이었다. 성비위 징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위원회를 꾸려 수위를 정한다.

위원들이 적절하게 처분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교사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016년에서 2020년 7월 사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833명 중 504명이 소청을 신청했다. 이중 감경 건수는 78건이었다. 소청심사위에서는 현재 “피해학생의 입장을 청취할 경로가 없다”(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의 교육청 관계자들은 “소청 신청 여부도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며 “저희는 비위 혐의 교사의 경찰 입건과 검찰 기소까지만 통보받고, 이후의 법원 판결은 법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난 전국 100여개 학교 중 징계 처분 내역이 최종적으로 공개된 학교는 없다. 소청심사 제기, 형사처벌 여부까지 확인 가능한 학교도 없다. 가해교사의 대략적 행위 수준을 알 수 없기에 징계 처분이 타당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언어적 성희롱 수위가 높고 상습적이었다면 중징계가 타당하지만, 현재는 징계의 타당성을 따져볼 수 없다.

원한다면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피해학생들이 상황을 몰라 답답해하기도 한다. 2018년 인천지역의 스쿨미투에 참여했던 학생, 학부모들이 쓴 <우리 목소리는 파도가 되어>에는 구체적 상황이 나온다. “C교사와 교장, 10명의 교사에게 각각 경고, 주의 처분밖에 내려지지 않았고, 주의 처분을 받은 교사들을 ‘김OO 외 10명’으로 표기함으로써 누가 조치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77쪽)는 이야기가 소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립학교는 피해학생이 원하면 사건 결과를 통보하는 의무규정이 없다. 내년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는 ‘사각지대’

수도권의 D사학재단은 학교 3곳을 운영한다. 이중 학교 2곳에서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났다. 교무실, 행정실을 통해 책임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스쿨미투 가해교사의 징계 내역을 유추해볼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을 찾자 그제야 D재단 소속 E고교 교장선생님과 연락이 가능했다. 대신 이사회 회의록은 끝까지 받을 수 없었다. 사립학교는 법상 이사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 E고교에는 스쿨미투 직후 징계를 받았던 7명 중 2명이 학교에 남은 상황. 나머지는 정직 등 징계 이후 복귀했으나 정년이 돼 퇴직했다. 경찰수사를 받던 4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판결을 받은 교사는 해임이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황이다. E고교 교장선생님은 “저희는 스쿨미투 가해교사분들을 엄하게 징계했죠”라고 했다. 가해교사가 다시 교단에 섰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돌아오신 분들은 담임은 맡기지 않고 수업은 하시죠. 법적으로 복직은 시켜야 하는데…. 이분들의 교육적 열의를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학교에 다닐 분들인데.”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스쿨미투 ‘취약지대’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의 80%가량이 사립학교라는 통계도 확인된다.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사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대신 ‘계약해지’로 대응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가해교사에겐 ‘성비위’ 기록이 남지 않게 돼 다른 학교나 다른 시도교육청의 학교로 가면 성비위 전력을 알 수 없다.

지난 2018년 11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 참가자들이 학교에서 들었던 혐오발언을 적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1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 참가자들이 학교에서 들었던 혐오발언을 적고 있다. / 연합뉴스

사립학교는 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정해 권고하더라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인사권을 재단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온정주의에 기댄 ‘약한’ 처분이 나오는 이유다.

2018년 스쿨미투가 발생했던 사립학교의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제식구 감싸기’가 드러난 곳도 있었다. 서울 F재단의 한 학교에선 2016년 성희롱 등으로 입건된 교사가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수업을 계속했다. F재단 소속 학교장은 3년이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이사회에 이 교사의 직위해제 안건을 올리며 미안한 듯 말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에 징계유보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이제까지는 직위해제와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 안타까운 심경을 표하며 대법원 선고를 통해 상황이 반전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장은 “김앤장 변호사인 징계위원이 직위해제 의견을 말했지만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의 온정의 분위기를 생각해 징계를 유보해왔다”고 했다. 사건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시점은 2016년 11월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을 2년 넘게 방치하다 2018년 초 스쿨미투가 터지자 F재단에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를 직위해제 시키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 감시가 없을 때 나타난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일부 학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의록에 ‘스쿨미투’ 가해교사의 징계 과정과 결과를 ‘백지’로 올려놨다. ‘개인정보 보호’가 이유였다. 스쿨미투 징계 상황이 담긴 회의록만 누락한 채 올려놓은 학교도 확인됐다. 서울의 G재단은 행정실 직원이 2018년 스쿨미투 당시 가해자로 지목됐다. 2018년 10월 이사회 회의록에는 ‘직위해제한다’고 나와 있다. 이후 징계 의결을 진행한 회의록은 공개돼 있지 않다. 2019년 5월 이사회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원래 직책에 복귀한 것으로 나온다. 징계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G재단 측에 연락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바뀐 듯 안 바뀐 ‘인식’

스쿨미투로 지목된 가해교사의 처분 결과를 묻는 질문에 넌지시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해명’을 하는 학교도 있었다. 충청 지역의 H고등학교는 2018년 스쿨미투로 교사 11명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다. 여러 경로로 확인해보니 징계를 받은 교사 가운데 현재 이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는 6명(경징계 1명·경고 2명·주의 3명)이었다. 모두 담임에서는 배제됐지만 수업은 들어간다. H고 교장은 스쿨미투 이후 학교가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에 힘 쏟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좀 수업시간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너는 오늘 복장이 잘 갖춰져 있고 ‘예쁘구나’ 칭찬하거나 격려를 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징계를 받은 교사 중 일부는 ‘선의의 행동’이 ‘미투’로 몰렸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러다 “이런 거 얘기해봤자 (언론에) 이상하게 나오니까요”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스쿨미투 사안이 ‘농담’을 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하는 경향은 최근 ‘스쿨미투’ 사건에서도 이어진다. 수도권 외 지역의 I학교에서는 최근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역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저희가 조치를 너무 완벽하게 해서요. 교육청에서도 놀라더라고요” I학교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사안을 파악하자마자 교육청에 보고했고, 인지하자마자 해당 교사는 연가 조치했고요. 바로 경찰수사에도 들어갔어요.”

I학교 교장선생님은 가해 의혹 교사가 여성의 신체를 보고 농담조의 말을 건넸던 맥락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듣는 쪽에서 기분 나쁘면 성립하는 거니까요”라고 했다. “경찰조사 나오신 남자분께서도 옛날 같으면 별것 아닌 게 이렇게 크게 될 수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농담이었다’거나 ‘잘하려고 한 거다’는 발언은 스쿨미투 이후 학교 문화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그런 말 하면 요즘은 큰일’ 수준의 예방교육으로 학교 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2018년 스쿨미투 사례를 보면 “교사들의 용의복장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생활지도 전반을 고치는 게 우선순위”(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다. 교사에게 연 2~3회 교육만 한다고 성인식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학교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스쿨미투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8년 스쿨미투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서울시교육청 전경

■스쿨미투 이후 남겨진 고민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스쿨미투 이후 더 중요해졌다. 징계를 받은 일부 가해교사들 사이에서는 “나만 처벌받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온다.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던 교사들이 징계받은 교사 외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교단에 서는 교사도 늘고 있다. 교사의 성폭력을 묵인하는 학교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학교는 스쿨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2018년에서 2021년 9월 사이 각 교육청에 접수된 ‘학내 성폭력 교사 현황’을 보면 총 261명이다. 이중 162명(62.1%)은 징계를 마치면 학교로 복귀한다. 일각에선 “가해교사가 어떻게 수업에 서느냐”고 반발하고, 교육당국은 “징계가 끝나면 복귀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조진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중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성희롱을 한 교사는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현실적 인식·언행 개선 프로그램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개선 프로그램은 연수가 일상인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의미 없는 연수일 뿐이고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균열을 내지 못한다”고도 했다.

정보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스쿨미투 때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례가 많았고, SNS나 포스트잇을 통한 공개적인 가해 행위 폭로가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익명으로 접수되는 학내 성폭력 사안이 많아지면서 “사건 처리 과정 공개 여부보다 피해자 의사가 얼마나 더 존중받는지”(양지혜 활동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구성원의 응답을 익명화할 수 있는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박이경수 대전여민회 사무국장)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한 뒤 오는 12월 결과를 종합해 발표하려 했다. 코로나19로 전면 등교가 늦춰지면서 교육부는 “실태조사 취합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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