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내 방역패스는 언제까지?

조해람 기자

작년 7월6일 이전 기본접종자 추가 접종해야

유효기간 만료 땐 영화관 ·PC방 등 이용 제한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일 오전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일 오전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6일 이전에 기본접종을 마쳤다면 반드시 추가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180일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을 센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노래방과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본인의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 ‘쿠브(COOV)’ 앱(최신 앱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뜨고,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카카오앱에서도 역시 최신 앱 기준으로 파란색 테두리가 떠야 유효한 방역패스다.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는 QR코드를 찍었을 때 ‘딩동’소리가 나게 된다.

전날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지난해 7월6일 2차접종 완료자)는 약 56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518만명(92%)은 그동안 3차 접종을 마쳐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나머지 중 약 1만4000명도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보건소를 통해 접종증명서 문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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