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존 카페 사장이 OK해도 반려동물 동반은 단속대상

이유진 기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이게 불법일 줄은…

펫존 카페 사장이 OK해도 반려동물 동반은 단속대상

현행법은 취식 공간 분리 ‘동물전시업’ 등록 가게만 허용
담당 공무원도 “애매”

서울 은평구 A카페는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은평구청 보건위생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A카페는 반려동물이 상주하는 애견·애묘 카페와 달리 동물을 키우지 않아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지만 반려동물을 동반한 고객이 카페 내 취식을 원할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실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게 문제가 됐다.

4년째 이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 B씨는 24일 “일부러 강아지를 데려오라고 하는 곳도 아니다”라며 “직장생활 등으로 반려견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 손님들이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었으면 하는 마음에 동반 출입을 허락했는데, 불법이라고 하니 당황스럽고 놀랐다”고 했다.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다. 이 법령은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별도 분리해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세부사항이 없어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애매한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한 구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애견카페가 아닌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이 동물 출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닌 서비스 차원에서 반려견 출입을 허용할 경우 이를 엄격히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으로 볼 것인가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관련 질의가 많다. 식약처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동물로 인한 식품, 사람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식 공간 분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식당·카페에 반려견과 함께 출입하는 건 원칙상 금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동반 카페가 불법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B씨도 “가게를 오픈한 이후 반려동물 동반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했다. 시정명령 사실을 알린 A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창에는 반려동물 동반 카페는 이른바 애견·애묘 카페와는 그 성격이 달라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애견·애묘 카페는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동물이 5마리 이상 상주하는 카페를 말한다. 이런 사업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된다. 의무적으로 취식공간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은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법과대학 소속 동물 법률·역사 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미국도 반려동물의 음식점 실내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지난해 기준 17개주가 식당 야외 공간에 한해 반려견 출입을 허락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했고, 반려견 동반 출입을 허용한 음식점은 관련 안내문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호주,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반려동물 출입을 원하지 않는 업주는 이 사실을 알려 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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