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먹지 마세요"···2차로형 회전교차로, 대폭 바뀐다

류인하 기자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방안|국토교통부 제공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방안|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보다 안전한 회전교차로 이용을 위해 회전교차로 유형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 대폭 바뀐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소형·1차로형과 달리 교차로 내 사고가 소폭 늘어난 데다 특히 사고발생지점이 회전부인 점 등을 고려해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롭게 도입하는 3가지 유형은 차로축소형·나선형·차로변경억제형 등으로, ‘차로축소형’은 진입시에는 2차로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를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해 충돌가능성을 낮춘 방식으로, 실제 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2차로형을 나선형으로 바꾼 후 교통사고가 40~70%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시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해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하게 만들고, 회전차량이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도입하는 3개 개선안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의 주원인인 회전부 차로변경이 억제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개선안 중 가장 생소한 나선형은 운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가용 ‘초소형’ 회전교차로도 도입한다. 기존 지침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토부는 이번에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택가에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기준(지름 12m이상~15m미만)’을 신설했다.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예시(위쪽)와 시범사업 현황(아래쪽)|국토교통부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예시(위쪽)와 시범사업 현황(아래쪽)|국토교통부

‘초소형’은 진입차량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는 고원식(高原)식 횡단보도(높이 10㎝)를 반영했으며,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를 완만하게 설계했다. 국토부는 “충북 청주시 홍덕경찰서 앞과 수동성당 앞 등 3곳에 초소형 기준을 시범적용한 결과 차량진입속도가 기존 19.4㎞/h에서 14.7㎞/h로 24.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회전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고 회전교차로 내 저속주행(30㎞/h)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명희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미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로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일반국민·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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