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속항원검사로 입국 가능...요양병원·시설 면회 대상도 확대

강연주 기자
지난 20일 오전 한 시민이 한산한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전 한 시민이 한산한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시행하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기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모두 인정된다.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 배경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RAT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한다. 기본적으로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하지만, 이날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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