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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푸드뱅크, 사내 비리 내부고발자 콕 집어 해고

이홍근 기자
강남 푸드뱅크마켓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강남 푸드뱅크마켓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사회복지기관인 강남 푸드뱅크마켓센터 내부 비리를 신고했던 공익신고자가 사실상 해고당했다. 센터를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고자만 유일하게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센터 측은 “인사보복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남 푸드마켓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단법인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는 지난 15일 직원 A씨에게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에서 센터 운영을 넘겨받은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가 A씨와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센터 내 비리를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 2011년 센터에 입사해 기부물품을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6년 센터가 법률상 판매가 금지된 후원물품을 판매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2018년 8월에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센터가 내정자를 정해두고 지원요건 필수사항을 수정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같은 해 연말 이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 신고했다.

그런데 강남구청 조사관의 실수로 공익제보자가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동료 직원 B씨와 C씨는 A씨의 근무 태도가 태만하다며 센터에 고충 신고를 했다. 센터는 이를 근거로 2019년 8월8일 A씨에게 감봉 및 전보 조치를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부당 감봉과 전직을 인정했고, 권익위도 전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센터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은 A씨 한 명뿐이다. 다른 직원 4명의 고용은 모두 승계됐다. A씨는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가 승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좋은 마음으로 공익신고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수년간 괴롭혔다. 병가도 반려했다”고 했다. 또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받아 사회복지사를 꿈꿨었다”면서 “해고 통보를 받고 많이 울었다. 무너진 기분”이라고 했다.

센터 관계자는 “직원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에 대한 인사보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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