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생,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체포

강연주 기자
성범죄 관련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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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대생이 학내 여자화장실에서 또래 여대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연세대학교 의대생 A씨(21·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의학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A씨가 ‘화장실을 잘못 알고 들어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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