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방송사에 제보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기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주거침입·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해당 파일들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녹취한 3시간이 넘는 녹취파일에서 3분 정도 이 기자가 화장실에 담배피러 간 시간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녹취파일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받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 기자가 외부에 녹취파일을 공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