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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검경수사에 이어 감사원까지…‘이태원 감사’ 쟁점은

강은 기자    조형국 기자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합동 분향소에서 16일 유가족이 향을 피우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합동 분향소에서 16일 유가족이 향을 피우고 있다. /한수빈 기자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16일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에서 제한적으로 밝혀진 각 행정기관의 책임 소재가 추가로 드러날 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코드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이 참사의 책임 소재를 제대로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감사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의 직무’로 폭넓게 규정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의 중점이 명확히 정해져야 대상 기관도 정해진다”면서 “감사포인트가 무엇이냐에 따라 감사 대상이 정해질 텐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를 필두로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감사 대상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결정하기에 따라 감사 범위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55일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안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 조사 대상이 됐다.

민변 10.29이태원참사 법률대응팀 소속 최종연 변호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게 형사책임은 없더라도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정된 직무를 다했는지 등을 더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 “감사원은 각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크다”고 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정조사 활동은 한계가 뚜렷했다. 특수본은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했으나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의 수장들은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국정조사 역시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의 ‘이태원 감사’에서는 각 재난대응 기관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고 재난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2017년부터 ‘핼러윈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2020~2021년에는 경비기동대를 배치했으나 2022년에는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발생 뒤 1시간이 지나 보고를 받았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 발생 4시간이 넘어서 가동됐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러한 부실대응이 ‘왜’ 발생했으며 ‘누구’의 책임인지 살필 수 있게 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의당의 ‘10·29 이태원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 의원 및 법률자문위원을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는 “책임 규명이 ‘윗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감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면서 “감사 진행 상황도 밝히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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