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들 “출근해 하는 모든 일이 불법진료”

민서영 기자

간호법 거부 반발 ‘준법투쟁’…닷새간 신고 1만건 넘어

검체 채취 등 검사·대리수술
“레지던트 대신 항암처방도”
중증 환자 외면 쉽잖은 상황

지난 18일부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운영해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닷새간 1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출근해 하는 모든 일이 불법진료 사례”라고 전했다.

간협은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만21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준법투쟁’의 하나로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를 현장 간호사들에게 배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진료 행위 유형을 보면, 검체 채취와 천자 등 검사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기록이 6876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L-튜브·T-튜브 교환과 기관삽관 등 튜브 관리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 2112건, 대리수술·봉합·수술수가 입력 등 수술과 수술보조 1703건, 항암제 조제 등 약물관리가 389건에 달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협이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 외에 본인이 시행한 불법진료 행위가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를 하는 란이 있었는데, 간호사가 인턴 교육과 레이저·내시경 시술, 환자 사망신고, 심지어 대장 용종 절제술까지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현장 간호사들은 “출근해서 하는 일 모두가 불법진료 사례”라고 말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혈액종양내과 PA 간호사 A씨는 지난 23일 경향신문에 “항암 처방, 진단·소견서 작성, 필요한 투약 등 일하는 모든 것이 (원래는) 교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레지던트가 항암처방을 내는 법을 모른다. 준법투쟁을 하게 된다면 출근해 할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는 일 모두가 (불법진료) 사례”라고 밝혔다.

흉부외과 PA 간호사 B씨는 “PA가 없으면 레지던트가 모든 정규수술과 응급수술, 병동·중환자실에서 루틴·추가 처방, 상태가 나빠지는 환자 케어, 응급실까지 모두 커버해야 하는데 전공의가 부족한 기피 과는 현재 인원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장항문외과 PA 간호사 C씨는 “간호사가 의사 ID로 대리처방, 소독, 서류 작성을 하는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연락 못하는 것을 간호사에게 주로 넘겨서 하고 있다”며 “만약 PA가 (불법진료를) 안 하더라도 병동 간호사가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은 PA 간호사의 불법진료에 의존하는 병원 현장에서 준법투쟁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김미화 간호사는 “워낙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PA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 간호사들도 의사 ID를 빌려 의사 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준법투쟁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눈앞에 있는 중증 환자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준법투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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