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한 양천구 초등학생 전학 결정…‘최고 수위’ 처분

조해람 기자
경향신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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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A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6학년 학생 A군의 전학을 결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초등·중학생에게는 전학이 사실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 담임교사는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A군 가족은 해당 교사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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