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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보고서…외부 전문가도 ‘김광호 서울청장 혐의 인정’

외부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 작성

“예방과 대책, 수립·시행 않은 과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10·29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형사법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런데도 최근 검찰은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검경 수사기록을 보면 특수본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김 서울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형사법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 참사 책임자들의 혐의 판단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해경 지휘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세월호 사건 판례나 경찰서장이 불기소된 일본 아카시시 압사 사고 등 상급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내외 판례가 있으니 김 청장 등의 경우는 어떤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것이다.

특수본은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장, 서울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5개 기관 책임자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전문가들에게 송부한 뒤 의견을 받았다. 전문가 5명 중 4명은 김 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결과에 동의한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에 대해선 불송치 내지 입건 전 조사종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수본 수사결과에 동의한다고 밝힌 A 자문위원은 의견서에서 김 청장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진다’고 봤다. A 위원은 김 청장이 참사 보름 전인 10월14일부터 27일 사이 정보분석과·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고, 참사 당일에도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점에 주목했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핼러윈 데이 전후로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김 청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A 위원은 “사상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장은 인파관리에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인명사고의 예방 및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태원 사고 피해자나 사고발생 장소의 상인 등의 과실이 인명사고의 공동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서울청장 등의 형사책임이 부정되진 않는다”고 했다.

자문위원 B씨는 의견서에서 “예년의 경우 관례적으로 기동대가 투입되어 인파 관리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기동대가 투입되지 않은 데는 모종의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찰 지휘부 혹은 외부에서 기동대 투입을 막은 존재는 사고발생에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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