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무원 조기 퇴직 막아라···승진·휴가·양육권 보장 늘린다

박용필 기자

공무원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무원 복무·임용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 복무·임용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과 휴가 확대, 청년층 기혼 공무원들의 양육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청년층 공무원 조기 퇴직율 급등을 막을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임용령과 복무규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두 부처가 지난달 공동으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먼저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최소 15일까지 확대하고, ‘저축연가’의 소멸 시효(10년)도 폐지했다.

청년층 기혼 공무원의 복지도 확대됐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만 24개월 동안 부여됐다.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확대한다. 자녀가 3명인 경우엔 4일, 4명인 경우엔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되는 것이다. 그간은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만 부여됐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후보 순위에 들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심사에 응할 수 있게 된다. 재난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경력공무원 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퇴직 후 3년까지의 경력만 인정된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중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 직급상향 방침‘과 관련해 행안부는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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