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서 “고발장 작성 관여 없어” 부인

유선희 기자

공수처 검사 “검찰권 남용···징역 1년 가벼워”

재판부 “김웅·조성은 증인신문 추가 필요할 듯”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성동훈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성동훈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손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차장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지 굉장한 의문이 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건네는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손 차장검사 측은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없다는 건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검사는 손 차장검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한테 직접 보냈다고 하지만 중요한 자료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김 의원과 단 한 번의 문자나 전화 통화 내역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손 차장검사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손 차장검사가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에게 (고발)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의 핵심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제3자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김 의원과 조씨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이 자료를 전달했다고 봤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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