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동감찰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 수사 관행 뿌리뽑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재소자 증인들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고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검찰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등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에 대해 이미 내려진 무혐의·불기소 결정이 뒤집히지는 않았지만,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인권침해적 수사 등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검찰이 그릇된 수사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합동감찰은 지난 3월 말 대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연루된 검찰 수사팀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한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증언에 나섰던 재소자가 수사팀의 강압이 있었다고 지난해 4월 진정을 낸 사건이 이렇게 귀결되자 박 장관이 검찰 수사 관행을 점검하겠다며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감찰 결과 참고인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만큼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향후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당초 대검 감찰부에 맡겨진 해당 진정 사건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주임검사가 갑자기 교체된 점 등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건 배당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수사 정보가 특정 언론에 시시각각 유출된 점을 지적하며 여론몰이를 위한 피의사실 유출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수사 단계별로 엄격한 공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피의사실이 유출되면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을 조사할 수 있고, 유출자에 대한 수사·감찰 의뢰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피의사실 유출은 철저히 차단하는 게 옳다. 하지만 특정 사건에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 편파 시비를 부르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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