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 흔든 여론 조작에 책임 물은 김경수 유죄 확정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재수감되며, 형기를 마친 뒤에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21일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2017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동원씨 등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조작을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경공모가 ‘선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허익범 특별검사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김동원씨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조작은 시민의 뜻을 왜곡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여론조작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 할 수 있다. 물론 드루킹 사건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조작 사건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불법적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옳다.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여론조작 시도는 드루킹 사건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김 지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집권여당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내놓았다. 다만 당 일부에선 “통탄할 일”(김두관 의원)이라는 등의 격렬한 반응도 나온다. 친문재인계 적자라는 김 지사의 정치적 위상과 이에 따른 충격파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집권당이 최고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 역시 과도한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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