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맞추는 제도화 서두르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 수장·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임기제 공무원 거취를 두고 반복되는 정치적·소모적 논란을 여야가 제도를 고쳐 끝내자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 제도가 적용될 임기제 공무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직제 임기는 2년6개월씩 정해 대통령이 집권 전·후반기에 두 차례 임명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예시했다. 정권교체 때마다 재연되는 논란을 사회적 합의로 풀자는 발상은 의미가 있고 검토할 만하다.

신구 권력 간 인사 충돌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목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제 독립기관인 방송통신위·국가권익위 수장을 향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부 임기 말에) 공공기관에 알박기한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상임이사·감사를 합쳐 59명”이라는 숫자를 내놓았다. 대놓고 물러나라는 것이다. 때맞춰 감사원이 방통위·KBS·한국개발연구원(KDI)을 감사하거나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도 정치적 시비가 뒤따랐다. 이런 전방위적 압박 끝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홍장표 KDI 원장과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5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기관장 거취를 압박했다는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 진행 중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공공기관장 임기제를 채택한 것은 그 기관의 자율성·중립성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국책연구기관 연구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당 싱크탱크와는 그 역할이 다르다. 대통령의 공약·정책을 공공기관이 뒷받침할 때 국정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달라 인사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따라 임기제 운영 방식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적 맹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 인사 문제를 풀려면 역지사지하는 자세와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 고소·고발-감사·수사-정쟁이 되풀이되는 악순환도 끊을 때가 됐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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