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꼼수로 대응한 여당, 도로 ‘주호영 비대위’ 할 건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추석 밥상에 ‘비대위원회 출범’ 소식을 올리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상임전국위가 처리한 당헌 개정안은 5일 전국위 의결을 추진하고, 8일까지 비대위 구성도 마치기로 했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비대위 체제를 기어이 당헌을 고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비대위원장도 법원이 직무를 정지시킨 주호영 의원에게 다시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꼼수를 연발하는 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에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시’를 추가했다. 또 비대위 출범 시 당대표(직무대행)와 최고위원 지위·권한은 상실되고,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도록 했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하자를 뒤늦게 메운 셈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쳐 주장하는 ‘비상상황’이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26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이 아니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하자와 별개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당이 비상상황이 아닌 사고로 규정해 권성동 대표직대 체제를 출범시켰다가 뒤늦게 비대위로 말을 바꾼 것부터 자가당착이 됐다. 현재 법원에는 비대위원 직무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측 가처분과 국민의힘 이의신청이 제기돼 오는 14일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의 비상상황 인정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의 사후 당헌 개정은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4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 개정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가 죽비를 들어달라”며 윤핵관의 전위대가 된 대구지역 의원들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고, 비대위 출범 시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4번째 가처분을 낼 뜻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느 한쪽이 죽어야 (당 내홍이) 끝날 것”이라고 봤다. 민생을 제쳐놓고 집권당이 이렇게 권력투쟁에 매달릴 때인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취지대로면, 국민의힘은 책임 큰 윤핵관이 2선 후퇴하고 비대위원장을 겸할 권성동 원내대표 후임자를 뽑아 비대위를 맡기는 게 맞다. 시간이 촉박해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주호영 비대위’로 되돌아가는 것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민심과 멀어지는 길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꼼수 속도전’을 멈추고 정도를 걷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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