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승태 사법농단’ 다 무죄, ‘제식구감싸기’ 판결 유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6년 11개월, 검찰 기소 후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판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각종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아래 사람들이 양 전 대법원장 몰래 저지른 것이라는 의미다.

핵심인 재판개입 의혹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고수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어도 형법상으로는 무죄라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관이 일선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이다. 시민의 건전한 법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임성근 전 판사도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사법농단 등은 사실상 없었던 일이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 셈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3차장검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그렇다면 왜 법원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 전 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시 영장 전담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하지 않았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8년 5월 31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까지 한 것은 또 뭐란 말인가.

이번 재판은 법원이 사법부 전직 수장의 비리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은 모두 재판과 법리에 해박한 법률가들이다. 이들은 재판의 단계마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들을 끄집어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했다. 재판은 느리게 진행됐고 심리가 장기화하면서 판사가 중간에 바뀌기도 했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진행이었다.

이날 재판은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첫 단죄 기회였지만 오히려 사법 불신만 키웠다. 법원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은 항소해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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