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수위 업무보고 “현 시점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 적절한지 의문"

문광호 기자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호응했다.

감사원 최고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2석이 공석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정부 임기말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감사원 업무보고 후 이같은 내용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김경호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감사원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서면 브리핑에) 인용된 정도로 (감사원 입장을)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에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위원 인선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 거부를 요청하거나 하라마라 할 법적 권한도,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애초에 없다”면서 “감사위원 임명제청권은 감사원의 고유 권한이라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발맞춘 공직감찰 활동 강화방안을 감사원과 논의했다”며 “감사원에서는 구체적 방안으로 ‘비리정보를 원스톱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범정부 부패감시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4일 윤 당선인이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감찰 기능 일부를 감사원에 이관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감사원이 반복감사, 정치감사를 자제해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며 “감사원도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국민·정부 등 외부의 기대와 감사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또한 “인수위와 감사원은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면서 “면책대상 기준을 현행 ‘적극적 업무처리’에서 ‘통상의 업무절차 이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감사부담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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