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369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이날 종료하도록 회기를 변경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회기결정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5인 중 169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과 기권은 각각 3인이었다.
민주당 진성준 외 167인은 “국회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는 30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요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의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한다”면서 임시회 회기를 “2022년 4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1일간”으로 하는 수정안을 냈다.
이는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고자 하는 조치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은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해당 안건은 다음 번 회기에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날 오후 4시55분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곧이어 진성준 의원등이 낸 수정안을 다시 상정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을 연이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