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가 시행령 수정 요구권 갖는 건 위헌 소지”

유정인·김윤나영·정대연 기자

민주당 ‘행정입법 통제 강화’

국회법 개정 추진에 거부권 시사

여야 전선 확대…정국 경색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여야가 ‘정부완박’(행정부 권한 완전박탈)과 ‘입법완박’(입법부 권한 완전박탈)을 주장하며 충돌하는 상황에서 야당 추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충돌 전선은 확대됐다. 정국 경색과 대결정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 하는데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에 착수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읽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부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이 국회가 정한 법률에 위배되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정입법을 다루는 소관 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손발을 묶는 ‘정부완박’이라 반발하고, 조 의원은 행정입법을 통한 국정운영은 ‘입법완박’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반대 입장부터 분명히 했다.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 반대는 새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시행령 국정’에 무게를 둬 온 점과 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 행정입법을 돌파구로 삼아왔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했고, 기업 규제 완화를 두고도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지난달 30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입법부가 시행령 통제를 강화할 경우 윤 대통령 국정운영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정 동력을 시행령에서 찾으려는 여권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권력을 모두 내준 상황에서 정부 견제 도구를 늘리려는 야권이 서로 물러설 공간은 많지 않다. 진영 간 ‘협치’의 공간이 대폭 축소된 것도 탈출구를 좁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반헌법적이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률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은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무효화하면 된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모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것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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