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경, 월북 결론 이미 나있었다고…문 전 대통령 천벌 받을 짓”

유정인 기자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윤석열 정부가 전날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 “(해경 관계자가) 제 의원실에서 와서 ‘수사하기 전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라며 당시 정보를 공개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경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군의 감청자료로 이미 월북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에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9월 어업지도공무원 이모씨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숨졌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 등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자진 월북 판단을 비판해왔으며, 전날 국가안보실과 해경·국방부가 일제히 공개 입장을 내고 자진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전 정부 판단을 뒤집었다.

하 의원은 ‘월북 의도가 없다는 것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두고는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문재인 정부가) 다 은폐를 한 것”이라며 “이제 다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이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유족이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부분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공개 범위는 크지 않다.

하 의원은 국방부 감청자료를 여야 동의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기록물로 묶였더라도 국방부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민주당도 억울하면,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 같이 팩트 체크를 같이 하자”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다.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했지 않나”라면서 “문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기록물 해제를) 요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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