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원구성되면 가장 먼저 낙태 입법 시작하자…이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

박광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이 27일 “새로운 국회 원구성과 함께 가장 먼저 낙태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범죄화된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보건의 영역으로 확실히 가져오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라며 “헌재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관련 법안이 6개나 발의되고 관련 공청회까지 열렸음에도 아직 임신 중지에 대한 기준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그야말로 무법 상태에 현장의 혼란은 늘어나고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은 외면받고 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관련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낙태 합법화 판결(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보며 마음이 급해진다”며 “얼마전 국민의힘 주최로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가 연이어 열렸다.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등이 주제였다고 한다. 미국의 현 상황이 꼭 먼 일 같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장시켜 온 여성 인권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보장은 진영 논리로 나누어 결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제대로 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외면하지 말자”며 “이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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