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8월 국회···여야, 법무부 시행령·경찰국·국정조사 충돌 예고

탁지영 기자    김윤나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는 9월 정기국회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여야는 대통령실 및 관저 사적 수주 의혹과 경찰국·검찰 수사권 문제 등 ‘시행령 정치’ 대응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회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다. 임시회 시작일인 16일 또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에 대통령실 및 관저 사적 수주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만 담아 제출한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별개로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운영위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부터 사적 채용, 사적 수주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6일 경제, 외교안보, 교육, 인사 등 네 가지 주제로 윤 정부 국정운영 평가 토론회도 연다.

윤 정부의 시행령 정치는 8월 임시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섣불리 장관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다수당 횡포’라는 역풍을 맞기보다 상임위 차원에서의 시행령 위법 여부 검토, 위법 시행령 시정 요구 등 국회법 절차를 거쳐 문제 의식을 환기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지난 4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줄어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하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인 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입법 과정에서 자행된 꼼수와 반칙으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법을 정상화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하는 민주당은 내로남불을 멈추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선 개정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관련 조항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을 ‘중’으로 바꾸자고 주장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부정적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중’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정안 발의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시행령이 상위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위법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법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도 정부가 위법 시행령을 추진하려 한다면 국회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시행령을 무력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민주당, 여야 사이 갈등은 법무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 전후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지형은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 경찰국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17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헌법학자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8월 임시회에선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지는 등 여론전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장악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통화에서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위원 임명 구조 개선 등을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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