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조미덥 기자    조문희 기자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으려 가처분 신청

친윤석열계 의원 겨냥 막말 ‘징계 사유’

징계 기간 당대표 잔여임기보다 길어져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으려 가처분을 신청하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 막말을 한 것이 징계 사유다. 이로써 이 전 대표가 받은 징계 기간이 당대표 잔여임기보다 길어지면서 당대표 ‘궐위’ 상태가 확정됐다.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차단됐다.

윤리위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위원장이 이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사유에 대해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결정된 당론을 따를 당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달 5일로 예정된 전국위 개최 금지를 추가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같은 최고 중징계를 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규정 상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높게 내리게 돼 있어, 당원권 정지 기간을 높게 잡는 선에서 절충한 것이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처럼 최고위(비대위) 의결을 거칠 필요도 없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8일 윤리위에서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후 당이 자신의 복귀를 막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 윤 대통령과 측근들을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초 ‘주호영 비대위’ 좌초 후 비대위 전환 근거를 당헌에 명시하려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회의에서 당이 정당하게 결정한 전국위 개최를 사전에 막으려 가처분을 신청한 점과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가 받은 2번의 징계 기간을 더하면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2024년 1월에야 되살아난다. 징계가 유지된다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못한다. 친윤석열계 입장에선 전날 가처분 기각으로 ‘정진석 비대위’가 존속하게 된 데 이어, 추가 징계로 당대표 궐위 상태를 확실히 하고,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도 막아 ‘이준석 축출’의 한 단락을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회의에 윤리위의 소명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위가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대응할 시간을 짧게 줬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신의 소명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불출석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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