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합참보다 먼저 서해 공무원 표류 확인, 사실 아니다”

유설희·조문희 기자

국감서 ‘감사원 보도’ 반박

SI에 ‘월북’ 단어 포함 밝혀

“IRA 미 의회 통과 전 인지”

국가정보원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공무원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원 국감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에서 합참 발표 51분 전에 먼저 표류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보도자료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도 합참 정보를 받아 확인했고, 합참보다 51분 먼저 파악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서해 피살 사건을 특별취급정보(SI)를 통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SI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서해 공무원 표류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고, 그 어선에 국정원 휴민트(정보원)가 승선해 있었다는 설이 지라시로 돌고 있는 모양”이라며 “국정원에서는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2020년 9월27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에게 월북 분석 자료를 보고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국정원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국정원이) 미국 의회에서 법 통과 전에 내용을 파악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법 통과 전에 관련 부처에 파악한 내용을 전파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쌍방울그룹의 달러 밀반출 혐의와 관련해 파악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의 방북 부분에 대해선 일부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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