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폐지되는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여야 셈법에 사실상 방치

조미덥 기자    김윤나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사수·민영화 금지법 제정·노조법 2,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사수·민영화 금지법 제정·노조법 2,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 재정 지원 제도가 올해 말 일몰(종료)된다는 법령에 따라 폐지된다. 여야는 해당 제도를 연장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민생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해에 협상이 재개되지만 정부가 노동계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가 인식 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연장이 안돼) 제일 심각한 것은 추가연장근로제”라고 밝혔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소규모인 5~29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까지 주 60시간 근무를 가능케 한 제도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데 조사에 의하면 62% 근로자들이 월 30만~40만원 줄어든 소득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에서 일을 더 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역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이름도 맞지 않고 구성도 문제가 있어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안전운임제는 (여당의) 연장 약속을 우리가 대신 지켜주겠다는 건데 반대하니 말이 되나”라며 “장시간 높은 수위 노동을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결부된 문제”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 장시간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에 반대하진 않는데,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내년 초 협상을 이어가려 한다.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서로 용인하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 국고 재정 지원의 경우 국민의힘은 한시적 연장을, 민주당은 국고 지원 영구화를 주장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다.

다만 여권이 노동개혁을 빌미로 연일 노동 강성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안전운임제 연장에 쉽게 합의해주지 않을 수 있다.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단독으로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지금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에 막혀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전운임제를 직접 회부할 수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가 처리 안하고 있으면 국회법 규정에 근거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양측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이날 “강행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시기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일몰 법안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 종료(1월8일) 후 바로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규정이 없고,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려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떳떳하다면 설 연휴(1월21~24일)가 지난 후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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