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지킨 게 죄”…배달원 숨지게 한 뺑소니 의사 강력 처벌 촉구

박준철 기자

음주운전하던 의사, 중앙선 침범해

신호 기다리던 배달원 치고 뺑소니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정지 수준’

지난 20일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의사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진 크게보기

지난 20일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의사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국회는 지난 24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25일 현재 100명의 찬성을 얻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의사 A씨(42)는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A씨는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500m 가량 도주하다 차량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2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숨진 B씨는 이날 김포로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숨진 배달원의 친형과 친구라는 글쓴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 아침에 B씨는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나 고인이 됐다”며 “음주운전 살인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통해서 무기징역의 첫 판결이 나와 더 이상 음주운전 피해자가 나오질 않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또 “친구 동생은 평소에도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했던 죄 밖에 없는 착하고 성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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